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

[시행 2023.10.11.] [경기도조례 제7809호, 2023.10.1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0.11>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"소속기관"이라 한다)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.

1. 「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
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.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 및 유치원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화장실의 유지·관리) ①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.12.>

1.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,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<개정 2018.1.12.>

2.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

3. 파손·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,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 <개정 2018.1.12.>

4.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

②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, 청소용구함, 관리시설 등을 설치

2.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·사진·화분 등을 설치 <신설 2018.1.12.>

③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화장실이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설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세면대,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는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적절한 크기 및 위치(높이)를 고려하여 설치

2.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 유아의 일상생활을 배려한 공간을 마련

3. 유아의 부모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을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 변기를 설치 <개정 2018.1.12.>

④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05.20.>

⑤ 소속기관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0.11>

제4조의2(불법촬영 점검)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, 이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[본조 신설 2020.1.10.]

제5조(편의용품의 비치)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1.12.>

1.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<개정 2020.11.12.>

2. 세정제.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 <개정 2018.1.12.>

3. 소독약품 등

4.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용 생리대 비치 <신설 2019.1.11.> <개정 2020.1.10.><개정 2020.11.12.>

②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화장실 내 수건, 휴지, 비누 등의 일상 소모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
③ 제4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필요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.

제6조(관리인 등) ① 소속기관의 장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항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유지·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탁관리)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5265호,2016.7.19.>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37호,2018.1.1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72호,2019.1.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19호,2020.1.1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74호,2020.11.1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85호,2021.05.20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장실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실 또는 화장실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·대수선 또는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7809호,2023.10.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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